* 교통사고 인적피해의 구분 .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10대 중대사고 교통사고에 있어 특히 10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뺑소니 사고나 사망사고 및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으로 보상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10대 중과실 사고 |
1.신호위반사고 |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사고 |
3. 20Km/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 |
7. 무면허 운전사고 |
8.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
9. 보도 침범사고 |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 빈번 사고 유형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 . 차선(진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 후진으로 인한 사고 . 개문으로 인한 사고 .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사고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우선권 양보 불이행 사고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사고 . 중앙선 침범사고(부당한 회전)
* 대인배상(종합보험 미가입) 대인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에서 대인사고를 내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합의유예기간(14일) 동안 피해자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는데 합의시에는 보험금을 누가(가해자 또는 피해자)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사고가 났을 때의 상식
1. 최초 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서 당황하지 말고 간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프레이 같은 것으로 사고현장을 마킹하고 휴대폰사진기나 디지털카메라로 사고 현장사진을 찍은 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5분 이내에 이동이 안되고 타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사고 현장 목격자 확보 . 사고 현장 사진 촬영 . 사고 상황 표시 (스프레이, 페인트) . 피해자 및 목격자 사고 진술서 작성
2.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을 경우 이외에도 무조건 자인서(자술서)를 받아놓아야 한다. 자인서는 당장 주변에 증인이 없는 경우에 사고당시의 상황이 나중에 가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경우 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인서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이후에 합의를 볼때도 유리하게 작용된다. 자인서 역시 차량이동 전에 받아 놓아야 한다.(이동 후에는 진술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대인사고 : 응급조치, 병원후송 . 대물사고 : 자력운행 가능시 - 자력으로 정비공장 입고조치, 자력운행 불가능시 - 견인차량 이용
3. 주변에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연락처를 받아놓고 이후에 진술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자인서에 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4. 그리고 나서 경찰서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 해당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 경찰은 대인사고 이외에 가벼운 대물 사고만 있는 경우 보험이나 서로 합의를 보는 쪽을 유도한다.
6. 경찰은 민사에는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적 판단으로 쌍방 중 누구 하나가 1%라도 과실이 더 있다 고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누어 간단한 초동조치만 취하게 된다.
7. 상대와 서로 진술이 틀리거나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더라도 위와 같이 초동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절대 피해를 볼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 사고처리시 유의사항 . 사고 상황을 경솔하게 판단하여 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말 것. . 사고현장의 증거물과 목격자 증인을 확보하여 둘 것. . 보험회사에 즉시 통지하여 자문을 받을 것. (경찰 미신고건도 처리가 가능.)
* 경찰관 입회 조서작성 요령
[1] 경찰관의 주요 질문사항 .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가? . 운전자의 의무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가? . 사고 발생시 사고를 야기 시킬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있는가? . 피해자의 과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의 질문을 받게 될 때 사고자는 냉정을 찾아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진술을 마치고 본인의 의도하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날인해야 한다.
[2] 자신의 과실이 전혀 없을 때는? . 사고 운전자는 냉정하고도 정확하게 생각할 때 자신은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의 과실이 과중하며, 사고발생이 불가항력이었다면 과실 인정을 거부하고,조서상에 그대로 기재해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반면 자신의 과실을 위장한 경우는 악질운전자로 인정되며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작 해야 한다.
[3] 현장 검증시 알아야 할 사항 현장 검증은 현장주변을 실측하고, 노상의 각종 사고 흔적, 사고로 인한 유기물 채취, 가해차량 피해차량 의 위치, 진로방향, 진행속도 등 약도와 사고 경위를 작성하게 된다. . 사고야기자는 현장 검증시 정확하게 진술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은 빠짐없이 진술하고 진술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로서의 조치사항
[1] 우선 상대방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확인한다. . 상대방이 면허증 제시요구를 거부하면 무면허운전자가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 면허증을 건네 받았다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 . 양측이 과실정도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견충돌중, 경찰관이 도착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제시해 야 한다. (도로교통법 77조 면허증 제시 및 휴대의무) . 상대방이 분명한 가해자인데도 과실을 부인할 때는 경찰서에 의뢰하여 해결하는게 좋다. . 상대측이 어느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한다.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야 하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장에서 해결하는게 현명하다. . 차량 파손 정도가 심하여 정비공장에 의뢰해야 된다면 양측이 동행하여 정비공장의 견적서를 받을 필요 가 있다. .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경미하다면 현장에서 피해액을 합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 . 경미한 피해로 경찰서, 정비공장 등을 찾는다면 양측 모두 시간적, 경제적 손실만 초래된다.
[3] 가해자가 사망했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망했을시 차주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차주와 가해자가 같은 인물이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보험가입이 아니되었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4] 가해자가 보험처리 할때는 순응한다. . 보험회사 담당자는 전문직업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 담당자는 과실상계 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피해자는 이에 응하는게 현명하다 할 것 이다. .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보험감독원에 의뢰하여 보험 분쟁을 조정 받을 수 있다.
[5]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신원 및 차량소속을 충분히 파악해 둬야 한다. . 자신의 신원을 먼저 밝히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둔다. . 가해자와 차주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는 차주까지 파악해야 한다. . 상대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책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
[6]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할 경우는 이렇게 하라. . 피해자는 가해자가 과실을 부인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임을 의사 표시한다. . 가해자가 끝까지 과실을 부인할 경우는 지체없이 관할경찰에 신고하고 엄정한 결과를 기다린다.(피해자 도 교통사고 신고의무가 있다.)
[7]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호의적인 태도에 감격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가해자측에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럴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역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8] 대처요령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최저 10만원 가량의 부상보험금 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면 좋다. 사진을 찍어 두거나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등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준다.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대부분 많다.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 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가해자측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낸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한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 받으면 더 좋다. 손해사정인이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 가해자로서의 조치사항
[1] 이럴 때는 받은 차의 과실이 아니다. .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급차선 변경하는 차량을 받았을 때 . 우측 추월은 금지하고 있는데 우측추월 차량을 받은 경우 .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커브길, 고개마루, 비탈길 등의 지역에서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 또는 서행 하던 중 끼어드는 차량을 받은 경우 .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진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고 급작히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받은 경우는 과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2] 가해자는 피해차량의 견적금액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피해차량의 견적은 가능한 양측이 동행하여 받는 것이 정확하다. . 피해정도가 클 경우 피해자는 신차를 요구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요구이므로 받 아줄 필요가 없다 . 차량은 사고가 날수록 차량금액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금액으로 요구 할 경우, 근거없는 요구이나 본 인의 과실이 과중할 경우에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다.
[3] 대차료, 영업손실금 등은 가해자 측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다. . 대물 종합보험에서는 이를 대물배상 보통약관으로 처리한다. . 흔히 이를 보상치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4] 차량값보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피해자는 수리비를 요구할 것이다. . 이때 가해자는 차량값을,피해자는 수리비를 각자 요구할 것이 자명합니다만,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값만을 지불토록 판정한다. . 그러나 피해자도 자신의 과실이 클 경우는 차량값을 지불토록 판정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므로 가해자, 피해자 모두 양측의 욕심을 버리고 합의하는게 좋다.
[5] 대처요령 .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한 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 본다.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차 수리할 때 연락해 달라고 말한다. 사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전화번호를 알아둔다. .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를 받게 한다. 괜찮다고 해서 그대로 헤어지면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가 있다. 병원 직원에게 차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 려준다. .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에 연락, 사고처리 요령을 물어본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주기도 한다.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한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진다. 피해자의 사고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지만 개별적으로 전화가 오거나 귀찮게 한다면 보험사와 해결 하라고 밝힌다. .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보험처리 금액이 향후 내야할 보험료 보다 작다면 보험처리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 복사해 붙이고 나니, 벌써 이렇게 길어졌네요, 다음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